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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수시공시전문사모 집합투자재산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
작성일자
2018.10.29
첨부파일
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-수수료-부과-및-절차에-관한-기준.pdf (119.3K)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재산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<첨부>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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